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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

성매매의 개념

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을 하거나
‘그 상대방이 되는 것’으로 정의.

피해자 지원체계

관계법령

– 헌법 : 제10조 인간의 존엄성 및 행복추구권, 제11조 평등권, 신체의 자유, 제17조 사생활의 비밀과 자유, 제34조 제1항 인간다운 생활을 할 권리 등

– 형법 : 제242조(음행매개죄), 제288조(부녀매개죄)

– 성매매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

– 성매매알선 등 행위의 처벌에 관한 법률

– 아동·청소년의 성보호에 관한 법률

– 식품위생법

– 공중위생관리법

– 풍속영업의 규제에 관한 법률

– 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등